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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41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23.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4. 12. 3.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배경사실 피고인은 2011. 8. 경 B에게 피고인이 사용 중이 던 ㈜ 로지 스틱 명의의 C 인 피니 티 엠 35(Infinity M35) 차량을 채무 담보 명목으로 인도하였고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위 차량을 찾아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명의를 ㈜ 로지 스틱에서 피고인 운영의 ㈜D 명의로 이전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게 되자 ㈜D 이 위 차량을 ㈜ 로지 스틱으로부터 구매하는 것처럼 꾸미고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자동차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D 대표이사 E 명의로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와 같이 대출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B으로부터 차량을 돌려받을 수 없었고 할부대금 채무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매수하여 피고인이 계속 사용할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 시 피해자 회사의 사전 승낙을 받을 것이며 할부대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무렵 ㈜ 에스디 글로벌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1005-2017-73566) 로 21,0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

1. 수사보고( 참고인 B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 전과 확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