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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09 2018고단116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1. 22:15 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40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부모에 대해 비아냥거리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 3군데를 찢어지게 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병원진료 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위험성 및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