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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3 2016고정29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부터 2014. 11. 말일 경까지 서울시 서대문구 C 빌딩 501호에 있는 피해자 D, E이 운영하는 'F '에서 PT 강사로 영업 및 회원관리를 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 22. 경 서울시 서대문구 G에 있는 ‘H’ 미용실에서, 미용사 I, 보조 미용사 J, K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위 I에게 “F 사장들이 예전부터 월급을 가지고 갑질을 많이 한다.

멍청하고 양아치 같은 짓을 많이 한다.

사장들이 미용실에 오는 것도 미용실 직원들 돈보고 온다.

F 사장님들을 조심하라 ”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3. 경 위 미용실에서, 미용사 I, 보조 미용사 J, K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위 I에게, “F 사장님들은 병적으로 허언 증이 있다.

본인들의 잘못을 남 탓으로 욕하는 병적인 사람들이다.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다.

L 미용실 사람들도 F 사장님들을 다 싫어한다.

F은 체계적이 지도 않고 사장님들도 안 좋은 사람들이니 가까이 하지 말라” 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말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미용 사가 고객들의 언행을 제 3자에게 임의로 전달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서 담당 미용 사인 I에게 평소 피해자들의 직장 상사로서 보인 행동 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