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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1 2013노1938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제1심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들과,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과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이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