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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3 2012고정366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조합장은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조합총회의 의사록, 월별 자금 입금출금 세부내역 등과 같은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위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가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D건물 303호 사무실에서, 2009. 3. 28.자 제3회 정기총회 의사록, 2010. 5. 15.자 제4회 정기총회 의사록, 2011. 5. 28.자 제5회 정기총회의 의사록, 2010. 1.경부터 2010. 12.경까지 각 월별 자금 입금출금 세부내역 위 월별 자금 입금출금 세부내역에 대한 공개규정인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70조는 2010. 7. 15. 신설된 것인데, 도시정비법 제81조는 조합원 등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신속한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한 사업진행 및 원활한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임원 등에게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공개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 취지의 규정인 점, ② 신설규정의 전에 작성된 문서를 제외한다는 경과규정 등이 없는 점, 신설이전에 작성된 조합의 중요한 문서도 공개하는 것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입법취지를 관철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신설규정 시행 전에 작성된 월별 자금 입금출금 세부내역도 공개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을 작성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지 않았으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12. 18. 법률 제11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항은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