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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7고합542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분화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4. 8. 05:06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E( 여, 19세 )에게 디스 담배 3 갑을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 자가 대금 12,000원을 요구하며 거절하자 “ 지금 협박을 하는 거다.

경찰을 불러라.

콩밥을 먹겠다.

”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손 등을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시가 12,000원 상당의 디스 담배 3 갑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등산 용 스틱 사진, CCTV 동영상 녹화자료, D 편의점 전경 및 내부 사진

1. 수사보고 (CCTV 수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려 다가 돈이 없는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를 때렸을 뿐 피해 자로부터 담배를 강취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CTV 영상( 수사기록 37 쪽 )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의점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대금 지급을 요구 받자 등산용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손 등을 때리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담배를 내놓으라

고 손짓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 (20170410 _101733 .mp4 중 01:05-01 :30),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