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2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후단 경합으로 인해 3월 및 3월로 선고), 2013. 10. 24.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3513]
1. 사기 피고인은 2015. 9. 24. 03:53 경 서울 특별시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마치 음식과 술값을 낼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해장국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8,000원 상당의 해장국과 3,000원 상당의 소주 1 병 등 합계 11,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술과 음식을 모두 먹고 난 뒤 같은 날 04:30 경 식당 종업원이 주방에 들어가 피고인과 계산대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 곳 계산대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27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015 고단 4108]
3.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8. 28. 17:00 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H 택시 내부를 청소하던 중 택시 조수석 아래에서 피해자 I 소유의 주민등록증, 학생증, IBK 비씨 체크카드, KB 국민 체크카드, KB 국민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검정색 카드 지갑을 발견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 I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28. 17:13 경 전 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횡령한 I 명의의 IBK 비씨 체크카드, KB 국민 체크카드가 유효한 카드인지 시험하기 위해 각 카드를 전항 기재 택시의 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