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09.02 2020고단134

특수감금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특수감금 피고인 A는 2020. 4. 5.경 피해자 D(18세)이 자신에게 빌린 1,000만 원을 갚지 않고 도망간 것을 알고 지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아낸 뒤 같은 달

9. 23:3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에 있는 거창로터리 부근에서 친구인 피고인 B, C을 만나 “D이 위치 알아냈으니까 같이 잡으러 가자.”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 C은 이에 동의하여 피해자가 있는 안성시로 가서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거창읍으로 데리고 올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달 10. 01:00경 지인으로부터 E K7 승용차를 빌려 같은 날 04: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안성시 F빌라 앞에 도착하였고, F빌라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뒤 피해자가 위 빌라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5:30경 피해자가 위 빌라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K7 승용차로 약 30미터 가량 뒤를 따라가다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은 후 피고인 B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너 차에 타지 않으면 혼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도 차에서 내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 A는 피해자를 잡아끌어 위 승용차 뒷자리에 강제로 밀어 넣고, 피고인 C은 위 승용차 뒷자리에서 피해자의 어깨 부위의 옷을 잡고 차 안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를 차 안에 강제로 태운 뒤 그곳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 비룡분기점까지 약 94km 를 질주하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20. 4. 10. 15:30경 안성시 F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연곡리 243-5에 있는 연곡졸음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