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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08 2016고단4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하순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 한국 토지 공사 인천지역본부 영종도 사업단에서 발주한 160억원 상당의 영종도 3 공구 철거공사를 수주할 예정인데, 2억원을 빌려 주면 2008. 3. 경 철거공사를 착수할 때 원금 2억원을 변제하고, 추가로 8억원을 3회에 걸쳐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2007. 12. 31. 경 서울 종로구 D 건물 304호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리인인 F에게 “ 영종도 3 공구 철거공사를 수주하였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영종도 3 공구 철거공사를 수주할 능력이 없었으며, 철거공사를 수주하지 못하였을 경우 2억원을 반환할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7 장, 1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30 장 합계 2억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C, G의 각 진술 포함)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수사보고 (LH 공사 질의)

1. 인증서, 자기앞 수표번호별 거래 원장 조회, 피고인의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 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2억원에 이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