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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14 2019고단3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1.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둥지로46에 있는 ‘임당근린공원’ 앞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교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도로변에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도로의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24세) 소유인 F 아반떼 승용차의 뒷 펜더 좌측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128,48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 사진

1.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