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초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임야를 사서 대지로 용도변경을 한 후에 땅을 되팔아 수익을 남기는데 3억 원을 빌려주면 좋은 땅을 사서 6개월 후에는 4억 5,000만 원을 만들어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약 6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어 있었고, F 등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토지를 구입하여 매월 약 690만 원 가량의 대출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실제로 구입한 토지를 되팔지는 못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받더라도 6개월 후에 4억 5,000만 원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9.에는 2,000만 원을, 같은 해
4. 21.에는 2억 8,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금차용증서, 고소인 통장사본
1. 대출거래내역현황, 수사보고서(피의자 A 채무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가 무겁고 범행 후 약 4년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극히 일부(피고인이 I에게 넘겨준 토지로 인한 수익금 약 1,000만 원)밖에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금의 사용처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는 한편 이를 인정할 자료도 충분히 제출하지 않아 이를 피해자에게 밝힌 용도와 무관하게 모두 소비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금을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