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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04 2020가합32527

학원설립ㆍ운영자 변경등록 신청절차이행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8. 12. 22. 이 사건 학원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운영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하 ‘ 이 사건 공동운영 협약’ 이라 한다), 그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운영 협약서 제 1 조( 목적) 본 협약은 이 사건 학원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 이하 ‘ 갑’ 이라 한다) 가 지역에 대한 권리를 갖고, 원고( 이하 ‘ 을’ 이라 한다) 가 운영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수익 분배) ① 갑과 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매출을 기준으로 이익 배당한다.

② 위 제 1 항의 이익 배당금은 1개월 동안 영업한 매출로 결산 후, 결산금액( 배당 금) 을 아래와 같이 분배한다.

매출 구간( 월) 배당 금 “ 갑” 배당 금 “ 을” 30,000,000원 미만 영업 매출의 10% 갑의 배당금과 회사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경비, 영업경비, 제반비용 및 제세비용 등을 모두 제외한 나머지 잉여금액 생 략 제 3 조( 사업기간) ① 본 협약은 상호 협의된 날짜의 도래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 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③ 계약이 시작된 날을 기점으로 183일 경과 시 을은 이 사건 학원에 대한 인수의사를 재확인하며, 인수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제 4 조( 역할 및 의무) ① 갑은 본 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영관리를 점검하고, 선량한 경영자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협약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을은 ㈜C 의 컨텐츠 운영관리 및 학원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협약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직원 및 선생님의 채용, 면접, 교육에 대한 최종 책임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④ 을은 직원 및 선생님의 채용, 면접, 교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