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부산 강서구 A 일원 2,451,345.6㎡에 산업용지 1,423,989.8㎡, 주거 및 지원용지 223,891.2㎡, 공공시설용지 139,750.4㎡, 상업용지 37,907.9㎡, 이주자택지 45,239.6㎡ 등으로 정하여 B구역 C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를 조성하여 분양한 자이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산업단지 내의 상업용지(이하 ‘이 사건 상업용지’라고 한다)를 분양받거나 수분양자들로부터 상업용지를 취득한 자들이다.
나. 이 사건 산업단지의 추진 과정 1) 이 사건 산업단지는 다음과 같이 추진되었다. ① 2003. 10. 30. : B구역 지정(재경부 D) ② 2005. 12. 30. 개발계획(2차)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재경부 E, F) - 면적 : 2,419천㎡ 2,450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승인 ③ 2007. 8, 30. 개발계획(3차) 및 실시계획(1차) 변경승인(재경부G) - 외국인투자지역 조정(381,524㎡ 135,538㎡) : 국내기업 분양 ④ 2008. 2. 14. 개발계획(4차) 및 실시계획(2차) 변경승인(재경부H) - 르노삼성차 인접 대 3-3 도로 및 배수지 진입도로 계획 변경 ⑤ 2008. 10. 8. 실시계획(3차)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지경부I) ⑥ 2009. 10. 5. 개발계획(5차) 및 실시계획(4차) 변경승인(부산시J) - 폐기물처리시설용지(24,340㎡)를 산업용지로 용도변경 등 ⑦ 2010. 11. 24. 개발계획(6차), 실시계획(5차)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부산시K) -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2,451,345.6㎡ 2,447,767.1㎡) 등 지원시설용지(S3, S4 포함) 지구단위계획변경 : 건축물 불허용도에서 창고시설 제외 ⑧ 2011. 1. 5. 사업준공 인가(경자청L) ⑨ 2012. 2. 8. 개발계획 변경 승인(부산시 M) - 토지이용계획 변경[지원시설용지 S4(54,051㎡) 공동주택용지 B1] ⑩ 2012. 3. 14.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경자청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