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42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2. 04:25 경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 위에서 ‘ 남성이 술에 취하여 난동을 피우고 있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북 경찰서 소속 경찰관 C이 귀가를 종용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C에게 욕을 하면서 발로 C의 복부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민 원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이를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 경찰관 C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과 같은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