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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8.06 2015고단195 (1)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분리 전 공동피고인 B, C, D는 함께 2015. 1. 20.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전북 부안군 E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화투 51매를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당 600원을, 1점이 추가될 때마다 200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17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확인서(수사기록 17쪽, 21쪽, 25쪽, 2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도박전과 유무, 이 사건 도박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