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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8 2019나201828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제1심 소송대리인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2019. 3. 6.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심 인지액을 첨부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이에 제1심 법원은 2019. 3. 13. 원고의 제1심 소송대리인에게 보정명령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심 인지액 3,381,700원 및 송달료 112,800원을 납부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발령하였고, 그 보정명령이 2019. 3. 14. 원고의 제1심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음에도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은 항소심 인지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