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08.25 2016가합24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7. 14. 피고로부터 익산시 C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공사계약금액을 1,1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였으나, 대출 등을 위하여 공사계약금액을 1,35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재한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5. 2. 26.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여 피고에게 신축 건축물을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계약금액 1,150,000,000원에서 이미 지급된 664,400,000원을 공제한 미지급 공사대금 485,6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판단 1)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34643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2490, 250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2, 16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2014. 7.경 원고와 피고의 명의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한 계약서(갑 제1호증의 1 계약금액이 1,35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으로 기재되어 있다. ,

갑 제16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