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4. 9. 19:01경 부산 사하구 사리로55번길 16에 있는 동주대학 석파문화관 5층 여자 공중화장실에 이르러, 불특정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여 피고인의 성적 호기심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여자 공중화장실의 3번째 용변 칸에 들어가 문을 잠근 다음, 카메라기능이 장착된 휴대전화(아이폰6)를 이용하여 그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성명불상의 여성의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9: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0. 15:4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목적으로 위 여자 공중화장실의 3번째 용변 칸에 들어가 문을 잠근 다음, 카메라기능이 장착된 휴대전화(아이폰6)를 이용하여 그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성명불상의 여성의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6: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현장사진 첨부, 성명불상 11명 피해자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