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1.28 2015구합985

건축물용도변경(증축)반려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5. 5. 12. 피고에게 인천 강화군 E 지상의 건축물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창고시설 용도인 A동 건축물 922.73㎡를 7.35㎡ 증축하여 930.08㎡의 건축물을 장례식장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 용도변경(증축) 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용도변경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 19. 원고들에게 ‘강화군은 기존의 장례식장만으로도 충분한 안치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인근 주민들의 반대 및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점’을 이유로 이 사건 용도변경신청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2015. 6. 12.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행정심판의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필요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결을 기다릴 필요 없이 항고소송의 제소기간 내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은 관계 법규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허가를 해야 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관계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이 사건 용도변경신청을 불허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용도변경신청에 대한 허가가 재량행위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장례식장(이하 ‘이 사건 장례식장’이라 한다)의 건립으로 주변의 환경을 저해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