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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2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경 피해자 B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려 김해시 C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고철, 비철 도ㆍ소매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5. 하순경까지 위 회사에서 사실은 2006.경부터 운영해오던 ‘E‘의 적자가 2억 원에 달해 2013. 12. 31. 세무서 직권 폐업처리되었고, 2009.경부터 성인오락실 등 도박에 빠져 캐피탈회사 등에 약 1억 3,9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돌려막기 식으로 거래처 대금을 결제해오고 있던 중이어서 피해자 B으로부터 고철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회사를 키워서 피해자에게 물려주겠다면서 “고철을 납품해주면 고철 1kg 에 3원씩 빌린 1억 원에 대한 이자로 지급하고, 고철대금은 바로 다음날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에 33,822,450원, 2014. 2.에 9,301,850원, 2014. 3.에 10,148,980원, 2014. 4.에 8,777,800원 등 대금 합계 62,050,050원 상당의 고철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12. 6.부터 2014. 1. 28.까지 위 회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운영자금을 위 회사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F)를 통해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5,35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약정서, 영수증, 미입금 내역, 2014년 1월 거래내역, 각 계량증명서, ㈜ D예금 거래내역,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