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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7.10 2014고단320

위증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고양시 덕양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압축폐지 사업을 실제 운영하여 오던 중, 2010. 10. 25. H으로부터 7억 원을 교부받고 H에게 매각한 후 H과의 위탁 운영계약에 따라 그 상호를 ‘I’이라고 변경하고 H을 대신하여 그 운영을 맡아왔던 자이고, 피고인 B은 2011. 5. 11. H으로부터 위 ‘I’을 매입(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한 자이다. 가.

피고인

B (1) 위증교사 피고인은 H으로부터 ‘I’을 인수하여 운영하던 중 경영상태가 악화되자 매입 당시부터 위 ‘I’ 공장에 폐기물시설설치 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매입 당시부터 H이 이를 속이고 마치 위 ‘I’ 공장에 폐기물시설설치 신고가 되어 있는 것처럼 자신을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H을 상대로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가합2125호, 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H으로부터 위 ‘I’ 공장에 폐기물시설설치 신고가 없음을 고지 받았기 때문에 위 소송에서 승소할 자신이 없자, 2013. 3.경 고양시 F에 있는 ㈜ J 사무실에서 H과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자세히 알고 있던 A에게 "내가 H과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내가 이 소송에서 이기려면 당신의 도움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니 내가 시키는 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H이 위 ‘I’ 공장에 폐기물시설설치 신고가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증언을 해 달라.

그리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서 법정에 제출해 달라.

그렇게만 해주면 당신의 큰 아들 K의 부채 3,000만 원을 탕감해주고 당신과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민사소송을 중단하겠다.

또한 L의 계약금 5,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