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G로부터 의료기기 수입품목 허가증을 교부받아 이를 E에게 전달하였을 뿐, 허가증을 위조하지 않았고 허가증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포함한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G와 통화한 전화번호인 ‘O’과 ‘018’ 국번으로 시작하는 번호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요청하였으나 검사가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I’ 번호로 G와 통화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수사결과 ‘9222’ 국번호는 인터넷 전화 국번호 부여현황상 존재하지 않는 국번호로 밝혀지자 ‘O’ 번호로도 통화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결과 위 번호의 가입자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고(LG데이콤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결과 , 당심의 LG데이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위 번호에 대한 통화내역은 13개월의 보관기간의 경과로 확인이 불가능하였으며, ‘018’ 국번으로 시작하는 번호에 대하여는 피고인조차 구체적인 전화번호를 특정하고 있지 못한 점, ②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검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는데, 검찰 조사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거부한 이유에 관하여 묻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