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1. 18:40 경 군산시 문화로 36, 영구 임대아파트 405 동 앞에서 피해자 C(45 세) 이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인 D와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면서 피해자의 목을 약 4회 졸랐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15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좌견 갑부, 요추 부)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범행 경위와 신체적으로 열악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참작) 공소 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피고인은 2017. 4. 11. 18:40 경 군산시 문화로 36, 영구 임대아파트 405 동 앞에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면서 피해자의 목을 약 4회 졸라 폭행하였다.
” 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2017. 4. 20. 자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처벌 불 원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