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9. 1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천안 우체국 방향에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신호위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방향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4세) 운전의 F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문짝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천안세무서 CCTV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운전 차량과 부딪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에 비하여 피해자의 신호 위반 과실이 현저히 크다고 보인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