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2호를 피고인...
범 죄 사 실
피해자 F( 여, 18세) 은 2016. 5. 경 가출한 이후 2016. 11. 2. 경까지 같은 학교 동급생이었던 피고인 C, 피고인 C의 남자친구 이자 같은 학교 동급생이었던 피고인 B, 피고인 B의 친구들인 피고인 A와 G( 본래 이 사건 공동 피고인이었으나 분리되어 육군 훈련소 보통 군사법원으로 이송됨) 일행과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H, I, C의 집과 모텔을 전전하였고 2016. 8. 경 물놀이 도중 피고인 B의 금 목걸이를 실수로 분실한 이후 B으로부터 지속적인 변상 요구에 시달리는 과정에서 피고인 등으로부터 잦은 화풀이 대상이 되어 왔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 피고인 BA 및 G 피고인들과 G는 2016. 10. 7. 21:00-22 :00 경 김해시 진영로 182번 길 진영 농협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G는 피해자 F이 자신과 전화 통화 내용을 과장하여 말을 하는 바람에 자신의 입장이 곤란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3-4 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 왜 그렇게 했느냐
“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 자가 친구들의 기분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에 라이터를 쥐고 그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와 어깨 등을 10회 이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G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달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단일 열 공이 있는 망막 박리 후 유리체 박리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 피고인 BA 피고인들은 2016. 08. 일자 불상 21:00-22 :00 경 김해시 J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인 K 아파트 옥상에서, 함께 담배를 피우던 도중 피해자 F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10-15 회 때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