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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17 2016가단1080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들은 2010년경 상호간 통모하여 허위의 거래를 마치 진실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한 뒤 소외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을 기망하여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을 불법적으로 편취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한은행에 64,246,711원을 대위변제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위 금원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공모하여 신한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