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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4 2020노7299

특수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알코올 중독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병과 만취 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당 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