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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03 2015가단4155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3차8472호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2015. 11. 18.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3차8472호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2015. 11. 18. 대전 동구 D, 106동 3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다.

나. 원고의 누나인 E은 2007. 11. 2.부터 미용실에서 근무하였고, F이 운영하는 G에서 2011. 9. 8. 장롱, 침대, 거실장을, 2011. 11. 9. 원목탁자 등 가구를, 2011. 10. 15. 침대, 소파, 식탁을, 2011. 12. 28. 옷장을, 2012. 1. 31. 수납장을 각 구매하였으며, 2013. 9. 11. 원고에게 텔레비전 3대, 옷장 2개, 침대 3개, 소파세트, 텔레비전 장식장, 거실 장식장, 식탁과 의자, 밥솥 등 가전제품을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 29. LG 디오스 양문형 냉장고를 구입하여 그 대금을 원고의 계좌에서 송금하였다.

E은 2013. 12. 2. 원고가 구입한 LG 디오스 김치냉장고의 대금을 송금하였다.

원고의 친척인 H은 2013. 6. 3. 이마트 대전터미널점에서 삼성세탁기를 구입하여 원고의 주소지인 이 사건 아파트에 배달시켰다. 라.

원고는 C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백운자산관리대부가 이 사건 아파트에 있던 티브이, 에어컨, 소파, 탁자,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컴퓨터 등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하자, 이 법원 2013가단53950호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2014. 3. 7. 승소판결을 받았다.

마. 원고는 와이티에프앤아이대부 주식회사가 한 유체동산압류 사건(이 법원 2015본4496)에 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6. 1. 28. 조정절차에서 유체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유체동산압류신청을 취하하며 그 집행을 해제하기로 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