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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13 2016노54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개인 회생 신청을 하는 등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합계 7,023,950원의 부가 가치세를 납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은 이미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보다 감액된 벌금 형을 선고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허위 발급한 세금 계산서의 액 수가 합계 2억 6,400여만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 징수에 관한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