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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25 2017고정17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5. 09:45 경 서울 동대문구 C 건물 4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 여, 45세) 가 대화를 하자는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두 손으로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 1 수지 중수 수근 관절 인대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동영상 CD

1. 진료 차트, 진료비 내역서, 진료 의뢰서, 처방전, 진료 경과 증명서, 진료비 영수증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상해 주수 특정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