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보관등
제1,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프리미엄 3겹...
1. 항소이유 피고인 : 제1, 제2 원심판결의 양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 제2 원심판결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제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전자에 대하여는 징역 1년에, 후자에 대하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 증거의 요지는 제1, 제2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I가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