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 2 항의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감금) ’에서 ‘ 특수 감금 ’으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2호 ’에서 ‘ 형법 제 278 조’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는 이상, 이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나머지 범죄사실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제 2 면 15 행의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감금)’ 을 ‘ 특수 감금 ’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조 제 1 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