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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23 2015누151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받은 70억 원에 이 사건 부동산 외의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8,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을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