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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합182

상해치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4. 21. 00:34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 호프집 앞길에서, 상대방 일행인 피해자 H(35세), 피해자 I(35세), 피해자 J(35세)가 좁은 인도를 가로막은 채 담배를 피우고 있어 통행에 불편을 준 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 J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세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1회 세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그 옆에 있던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3회 세게 때리고, 이어서 바닥에서 일어나 주저앉아 있던 피해자 H의 상체를 발로 3~4회 세게 수회 차 바닥에 다시 쓰러뜨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1회 세게 때리고, 피해자 I의 어깨 부분을 양손으로 잡고 바닥에 세게 밀쳐 쓰러뜨리고, 이어서 피고인 B는 바닥에 쓰러져 있다가 다시 일어나려 하던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오른 발로 1회 힘껏 걷어차 다시 바닥에 쓰러뜨린 후, 피고인들이 번갈아가며 피해자 H의 머리 부위를 발로 2~3회씩 세게 내리찍은 다음, 피고인 A이 상체를 숙여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가량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H에게 외상성 경막외출혈상 등을 가하여 피해자 H로 하여금 2016. 4. 21. 14:59경 서울 노원구 K에 있는 L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주위부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J, I의 각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M, N, O, P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