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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09 2020가단7399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724,247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6.부터 2020. 12. 9.까지는 연 5%, 그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C과 망 D의 사망과 그 재산의 상속 1) 망 C은 2005. 1. 22. 사망하였고, 그 재산은 배우자인 망 D(이하 ‘망인’), 자녀인 원고와 피고, E이 상속하였다. 망인과 원고, 피고, E은 2005. 1. 22. 망 C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 서대문구 F 토지와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상속재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다. ①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 1/3, 피고 2/3 소유로 한다. ② 상속재산 중 황금 20돈을 원고와 소외 E이 각각 10씩 소유한다. 2) 망인과 피고는 2005. 7. 14. 이 사건 부동산 중 망인은 1/3, 피고는 2/3 지분에 관하여 ‘2005. 1. 2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망인은 2015. 11. 20. 사망하였고 그 재산은 자녀인 원고와 피고, E이 상속하였다. 원고와 피고, E은 2016. 1. 25. 이 사건 부동산 중 망인의 1/3 지분 중 각 1/9 지분(= 1/3 지분 × 각 상속분 1/3)에 관하여 ‘2015. 11. 20.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인 상속재산에 관한 재산분할심판 결정 등 1) 원고는 피고와 E을 상대방으로 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느합60010), 위 심판의 항고심(서울고등법원 2017브345)에서 법원은 망인의 재산상속과 관련된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을 원고 0.3392, 피고 0.3374, E 0.3324로 각각 산정한 후 이에 근거하여, 원고와 E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상속한 지분 각 1/9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는 원고와 소외 E에게 일정 금전을 지급하는 취지의 결정(이하 ‘이 사건 분할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 분할경정은 2019. 6. 13. 재항고를 기각함으로써 확정되었다.

2 원고와 피고는 2019.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