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부당노동행위 | 2015-11-16
부당노동행위
중앙노동위원회
권정아
20151116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고, 그럼에도 가장 무거운 해고를 징계로 선택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진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1 내지 3이 ’임금 인상 사실 왜곡 및 임금 삭감 주장‘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② 근로자1 내지 3이 위 카카오톡과 네이버 카페 등에 ‘직무수행서약서와 2014년도 연봉계약서에 서명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글을 게시한 것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에 관한 것으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근로자3, 4가 동료에게 피켓시위 참석을 강요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들이 업무시간 외에 승무복 착용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 점 등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모두가 부당하므로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① 근로자1, 3에 대한 징계사유가 17가지이고, 근로자2는 5가지, 근로자4는 2가지임에도 모두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② 근로자들이 간담회, 토론회 및 기자회견장에 참석하여 발언한 등은 노동조합의 간부 지위에서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위한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으로 볼 수 있음에도 근로자1, 3을 징계수위에서 가장 무거운 해고를 선택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근로자들을 해고, 강등 및 감봉 처분한 것으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