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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2 2016가단205544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① 원고들의 아버지 D은 E생으로, 2004년과 2011년 내지 2012년경 폐암으로 폐 절제술 등을 받았고, 2013. 9.말 폐렴으로 서울의료원에 한 달간 입원한 전력이 있다.

2008년경 뇌경색 진단을 받기도 하였다.

② D은 2013. 11. 18.부터 광명시 F 소재 ‘G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병명: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급성 심근경색증, 요추부 척추 협착, 폐렴, 심방세동), 2014. 3. 11. 12:00경 간병인 팀장 H과 몸싸움하면서 밀려 넘어져 7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퇴골 전자간 골절상(폐쇄성, 좌측) 등을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 ③ D은 2014. 3. 11.부터 I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2014. 3. 19. 관헐적 정복술 및 금속정 삽입술 등을 받았다.

당시 발행된 진단서에 의하면, 수술 후 12주 이상의 가료가 필요하고, 합병증 병발 시 재평가가 필요하였다.

④ D은 그 이후 다음과 같이 치료를 받았다.

수술 후 2014. 5. 31.까지 I병원에 입원치료(병명: 대퇴골 전자간 골절) 2014. 8. 12.부터 같은 해

9. 15.까지는 서울의료원에서 재활의학과 입원치료 (병명: 대퇴골 전자간 골절, 요추부 척추 협착,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입원 시 주호소 증상은 지속적인 고열, 기침과 혈액검사상 염증수치 상승. 만성폐렴 악화 진단 하에 항생제 치료 받았고, 2014. 8. 21.경부터는 재활의학과에서 보행 장애 및 연하장애에 대한 재활치료로 입원) 2014. 9. 15.부터 2014. 11. 10.까지는 J요양병원에서 재활 및 요양 입원치료(병명: 뇌경색증, 혈관성 치매, 삼킴곤란,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고혈압, 심방세동, 대퇴골 전자간 골절) 2014. 12. 5.부터 2015. 1. 3.까지는 K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 병명: 폐의 악성 신생물, 폐렴, 패혈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