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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8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1. 2.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7. 28.에 그 형이 확정되었고, 충주구치소에서 수형 중 2012. 3. 30. 가석방으로 출소하였으며, 2012. 1. 12. 특별감형되어 2012. 5. 26. 그 형기를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 당시에는 육군 정보통신사령부의 군수과장이었으며, 현재는 ‘C 주식회사’ 영남지사에서 자금관리 전무이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3.경에 서울 용산구 남영동 남영전철역 부근 D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국방부에서 부지 매각을 담당하는 군무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리베이트 1억 원을 주면 경기 의정부시 F에 있는 약 6,000평의 국방부 땅을 공시지가 대비 120%에 합법적으로 경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군수과장은 국방부 땅을 경매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는 직위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5억 3,500만 원 정도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국방부 소유의 땅을 경매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6.경에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현금 2,000만 원과 8,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합계 1억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피고인의 만성 신부전 등)

1. 사회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