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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5 2020가단111861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645,576원 및 그 중 46,167,0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17.부터, 25,74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고대행업, 홈페이지제작 및 소프트웨어개발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와 피고는 D 아파트, E 오피스텔, F 아파트 분양 홍보를 위하여 광고물을 제작한 후 대구 시내버스에 게시하는 ‘대구지역 시내버스 외부광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제1계약(D) 계약일 : 2019. 9. 27. 계약의 종류 : 대구지역 시내버스 외부광고(D) 계약기간 : 2019. 9. 19.부터 2019. 10. 18.까지(1개월) 광고유형(수량) : 프리미엄(41), 골드(26), 골드-서비스(7), 제작비(74) 대금 : 46,167,000원(VAT포함) 2) 제2계약(E) 계약일 : 2019. 9. 23. 계약의 종류 : 대구지역 시내버스 외부광고(E) 계약기간 : 2019. 9. 25.부터 2019. 10. 24.까지(1개월) 광고유형(수량) : 프리미엄(21), 골드(17), 골드-서비스(4), 제작비(42) 대금 : 25,740,000원(VAT포함) 3) 제3계약(F) 계약일 : 2019. 9. 27. 계약의 종류 : 대구지역 시내버스 외부광고(F) 계약기간 : 2019. 9. 30.부터 2019. 10. 29.까지(1개월) 광고유형(수량) : 프리미엄(5), 골드(4), 골드-서비스(1) 대금 : 5,445,000원(VAT포함

나. 원고는 위 각 계약 내용에 따라 광고를 제작, 게시하는 등의 용역을 모두 제공하였다.

위 각 계약에 따르면 ‘피고가 광고료를 납부일로부터 60일 이상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광고대금은 세금계산서 발행일 기준 6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제1계약의 경우 2019. 10. 17., 제2계약의 경우 2019. 10. 22., 제3계약의 경우 2019. 10. 29.이고,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일 되는 날은 제1계약의 경우 2019. 12. 16., 제2계약의 경우 2019. 12. 21., 제3계약의 경우 2019. 12. 28.이 된다.

다. 피고는 2020. 2. 7. 제3계약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