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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3 2014누72820

분양권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6쪽 제4행의 “2014. 4. 12.”을 “2014. 4. 17.”로 고쳐 쓴다.

나. 제6쪽 제10행의 “소의 이익이 없다” 다음에 “(이하 ‘제2본안 전 항변’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다. 제7쪽 아래에서 제1행 및 제8쪽 제3행의 “2014. 4. 12.”을 “2014. 4. 17.”로 고쳐 쓴다. 라.

제11쪽 아래에서 제8행 이하의 [인정근거]에 “이 법원의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및 한국감정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마. 제13쪽 제13행의 “가격시점의”부터 제14행의 “배제할 수 없는 이상”까지의 부분을 “제1, 2차 감정평가의 가격시점 사이에 위 시행지침이 변경되어 가격형성요인이 달라졌다고 볼 여지가 있는 이상”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