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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2 2013고정260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유류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2.부터 2013. 3. 11.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2. 11. 임금 1,800,000원, 2012. 12. 임금 1,800,000원, 2013. 1. 임금 1,800,000원, 2013. 2. 임금 1,800,000원, 2013. 3. 임금 660,000원 합계 7,860,000원과 2012. 3. 5.부터 2013. 3. 4.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2. 11. 임금 2,300,000원, 2012. 12. 임금 2,300,000원, 2013. 1. 임금 2,300,000원, 2013. 2. 임금 2,300,000원, 2013. 3. 임금 30,667원 및 퇴직금 1,542,890원 합계 11,049,557원 총 합계 18,909,55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