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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08 2013가단10558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1,071,588,2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9.부터 2016. 1.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는 2012. 6. 29. 18:27경 C 덤프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영월읍 연하리 소재 도로를 정선 방면에서 영월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과속 운전을 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서행하던 마티즈 승용차를 충격하고, 이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전도된 상태로 정차 중인 원고 운전의 D 승용차를 들이받아 원고에게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원고 승계참가인은 원고에게 2013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애연금으로 합계 8,308,4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2 내지 4,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나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 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원고의 차량을 과속으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뒤에서 들이받은 것으로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