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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18 2020고단9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음주운전 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2. 15. 23:03경 충북 B 소재 상호불상 여관 앞 도로부터 C맨션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매그너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5. 23:03경 충북 B 소재 상호불상 여관 앞 도로부터 C맨션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D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음주운전 등으로 인하여 대물사고가 발생하였으나, 그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대물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