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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830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경부터 2013. 9. 17.경까지 서울 중구 B상가 지하2층 명품관코너 146호 'C'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카드빚을 변제하기 위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매주 월요일이 B상가의 정기휴일인 것을 이용하여 2013. 9. 23. 월요일 10:55경 B상가 1층 보안실에 허위의 작업승인서를 제출한 뒤 영업을 하지 않는 지하2층 명품관 코너로 내려가, 피해자 D 운영의 130호 ‘E' 매장에 들어가 지방시 가방 1개(시가 약 180만 원)를 가지고 나오고 맞은편 매장인 피해자 F 운영의 123호 'G' 매장에 들어가 몽클레어 니트 1개(시가 약 90만 원) 등을 미리 준비한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나왔으며,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피해자 H 운영의 146호 'C' 매장에 들어가 몽블랑 벨트 1개(시가 약 34만 원) 등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 형 이 유

1. 양형기준에 의한 양형인자와 권고형 유형 :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요소),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 - 주요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