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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7 2015가단15624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549,930원 및 그 중 5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17.부터 2015. 5. 7.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보험계약 체결 원고는 2002. 4. 22. 피고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 보험상품명: 무배당 베스트라이프교보종신보험 주계약 및 특약사항 가입상품보장내용 - 사망보험금: 사망 또는 장해분류표 중 제1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4,000,000원 - 재해장해급여금: 재해로 장해분류표 중 제2~6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2급 장해시 72,800,000원 3급 장해시 52,000,000원 4급 장해시 31,200,000원 5급 장해시 15,600,000원 6급 장해시 10,400,000원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약관 제13조)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2. 보험기간 중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3.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약관 제14조) 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금 등의 지급(약관 제28조) ① 회사는 제27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