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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6.02 2017고단2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5.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3. 05. 23:10 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동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모현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