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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6.20 2016고정2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2016. 3.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16. 01:50 경 거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문 동동 문동 고개까지 약 4km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3.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06. 12.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3. 16. 경 같은 죄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27. 01:35 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중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상동에 있는 CU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2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