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사실
1. 2016. 3.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16. 01:50 경 거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문 동동 문동 고개까지 약 4km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3.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06. 12.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3. 16. 경 같은 죄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27. 01:35 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중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상동에 있는 CU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2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