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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4.14 2015고단21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 06:04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풍세면 하정 길 풍서 사거리 교차로를 천안 시내 방면에서 광덕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 던 D 운전의 사륜 오토바이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사륜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E(60 세, 여 )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 우 측 하퇴 부 경골 간부 골절’ 등으로 인해 자가 보행을 하지 못하는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1. 발생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중한 결과 발생한 점,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안 중함.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