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가합53595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409,235,3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409,235,3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