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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가합53595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409,235,3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