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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2.16 2020고단30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이륜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6. 19. 11:23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C 앞 도로를 D 시장 방면에서 E 초교 방향으로 미 상의 속도로 주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 신호 및 차선을 지켜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신호 위반하여 막연히 주행하다가 때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72 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전면 부로 피해자 다리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무등록 이륜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작성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이륜자동차 사용 폐지 증명서,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소견서, 진단서 사고 현장사진,...